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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조세 행정법의
새로운 집행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한국 기업을 위한 준수 및 대응 전략
법무법인 디엘지 아시아 프랙티스 그룹
유정훈 파트너 변호사(아시아 프랙티스 그룹 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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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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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조세 행정법의 새로운 집행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한국 기업을 위한 준수 및 대응 전략
미얀마 조세 행정법의 배경 및 필요성
미얀마는 최근 몇 년 동안 경제 성장을 이루며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효과적인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TAL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하였으며, 특히 외국 기업들이
미얀마에서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TAL의 시행은
미얀마 정부가 불투명한 세무 관행과 조세 회피를 줄이고 세수 확대와 함께 세무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조세 행정법(Tax Administrative Law, 이하 "TAL")의 시행에 따라 세법 위반 사항을 다
루기 위한 지침과 절차를 규정한 제44/2024호(이하, “지침)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24년 6월 13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세 가지 핵심 영역인 탈세, 세무 행정 방해, 비밀 유지 실패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최근 새롭게 시행된 TAL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미얀마 내 한국 기업들이 이러
한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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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TAL 위반 행위 및 처벌 규정
1. 탈세 관련 새로운 집행 절차
탈세는 납세자가 고의로 세금의 평가, 납부, 또는 징수를 회피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탈세는 미얀마 조세 행정법
에서 가장 엄격하게 규제되는 위반 행위 중 하나로, 이번 지침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 범죄로 분류되었습
니다. 탈세로 적발될 경우, MMK 250,000(약 120달러) 또는 회피한 세금의 100% 중 더 큰 금액의 벌금과 최대 7
년의 징역형, 또는 이 두 가지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탈세를 했다고 판단되면 규정된 양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확인을 요청하는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요청 문서의 제출 및 공개를 위해 한 번에 한해 15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요
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무 당국은 국세청(Internal Revenue Department, IRD) 국장의 승인을 받아 형
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세무 행정 방해 행위 및 비밀 유지 실패
세무 행정 방해는 세무 담당자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러한 위반 행위를 한 자는 MMK 250,000(약 120달러)의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처벌 모두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 실패 역시 주요 위반 행위로 간주되며, 유사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위 위반 사항들에 대한 집행 절차는 탈세의 집행 절차와 유사합니다. 세무 당국은 세무 행정 방해 관련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해 납세자에게 통지를 보냅니다. 납세자가 지정된 시간 내에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무 당국은
특정 기준이 충족될 때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납세자가 여전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탈세
집행(Cognizable offense)과는 다르게, 세무 당국은 비구속 수사 대상(Non-cognizable offense)으로 형사 소
송을 진행하기 위해 국세청(IRD) 국장의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